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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대상 안내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추천제한사항 해당여부 조회방법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본원칙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수공기간

ㅇ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구분 정부포상
훈 장 포 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공기간 15년 10년 5년

* 훈·포장은 개인,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개인·단체 추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구분 장관 표창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국민
수공기간 개인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기후부 근속 2년이상
ㅇ 타기관 소속
: 실 재직기간 3년이상, 공적 관련 부서 1년 이상
실근무기간 3년이상,
공적 관련 분야 2년 이상
공적 관련 분야
실 근무기간 2년 이상
단체 ㅇ 공적 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활동 지속한 기관 또는 단체
ㅇ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추진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시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 근무기간은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만 산정

재포상금지 원칙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① 훈장은 7년 이상, ② 포장은 5년 이상, ③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은 자 이외에는 재포상 할 수 없음
  • 단체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공무원은 3년*)이 미경과한 자(단체 포함)는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