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정부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이하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기본원칙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① 훈장은 7년 이상, ② 포장은 5년 이상, ③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은 자 이외에는 재포상 할 수 없음
- 단체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공무원은 3년*)이 미경과한 자(단체 포함)는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포함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①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③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④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⑧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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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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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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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①, ②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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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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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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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장관표창에 한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장관표창에 한함)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 확인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의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