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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대상 안내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추천제한사항 해당여부 조회방법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본원칙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정부표창(대통령·국무총리)은 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이하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기본원칙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① 훈장은 7년 이상, ② 포장은 5년 이상, ③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은 자 이외에는 재포상 할 수 없음
  • 단체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공무원은 3년*)이 미경과한 자(단체 포함)는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