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사과정을 실시합니다.
○ 서류심사 : 공적내용의 적격여부, 기술수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 ↓ ○ 현지실사 : 서류심사 과정에서 현지방문을 통한 공적 사실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 ↓ ○ 종합심사 : 에너지절감실적, 고효율기기 개발수준, 보급 및 수출실적, 정책 기여도 등 각 포상분야별 종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추천(신청) 서류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 ↓ ○ 면접심사 : 정부포상의 약 1.5~2배수 내외 추천(신청) 건을 대상으로 대면심사를 실시하여 유공자의 공적사항에 대한 심층평가
↓ ○ 최종 추천 명단 확정 : 심사결과 및 정보조회, 공적 공개검증 등을 종합
면접심사 실시 여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상세 정보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드립니다.
과거 포상이력이 있는 유공자를 포상 대상자로 추천(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포상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수여될 포상 추천일까지의 경과기간을 산정하여 재포상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포상 금지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포상
○ 개인(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정부포상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1) 훈장은 7년, (2) 포장은 5년, (3)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은 자 외에는 재포상 불가 - 훈장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체(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단체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공무원은 3년*)이 미경과한 자(단체 포함)는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포함
한국에너지효율대상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 포상합니다. ※ 연도별 게시되는 정부포상업무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에 따름
따라서, 추천(신청) 시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으나 공적내용에 대한 심사 및 유공자 검증 과정에서 위의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한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공적 우수성 여하에 관계없이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된 추천(신청) 제한 사유는 재포상 금지, 수사·형사처벌, 정부포상 취소 이력,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등 각종 법령 위배 이력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의 "사업소개 -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