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사과정을 실시합니다.
○ 서류심사 : 공적내용의 적격여부, 기술수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 ↓ ○ 현지실사 : 서류심사 과정에서 현지방문을 통한 공적 사실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 ↓ ○ 종합심사 : 에너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산업발전 각 분야별 종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 ○ 최종 추천 명단 확정 : 심사결과 및 정보조회, 공적 공개검증 등을 종합하여 확정
과거 포상이력이 있는 유공자를 포상 대상자로 추천(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포상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수여될 포상 추천일까지의 경과기간을 산정하여 재포상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포상 금지기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포상
○ 개인(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정부포상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1) 훈장은 7년, (2) 포장은 5년, (3)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 수공기간이 있을경우 추천될 수 있음 *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여 수공기간(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5년, 장관표창 3년)을 충족하여야함 - 훈장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체(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단체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3년)이 미경과한 자(단체 포함)는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